매일신문

빈 집만 골라 턴 30대 구속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구미경찰서는 13일 낮에 빈 집을 물색해 뒀다 밤늦은 시간에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하는 수법으로 채모(52·구미시 선산읍)씨 집 등지에서 모두 5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양모(39·구미시 선산읍)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 증가로...
SK하이닉스는 7일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하며, 추가 주주환원 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는 새로운 군정 운영 체제를 출범시키며 지역의 가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매일 정례 브리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