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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집만 골라 턴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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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13일 낮에 빈 집을 물색해 뒀다 밤늦은 시간에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하는 수법으로 채모(52·구미시 선산읍)씨 집 등지에서 모두 5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양모(39·구미시 선산읍)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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