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4일 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채 전 건설교통부 장관에 대한 상고심에서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2억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비록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했다 하더라도조사를 받으면서 자수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범행사실도 부인한 이상 그단계에서 자수가 성립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그 이후 구속된 상태에서 자수서를제출하고 범행사실을 시인한 것도 자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진술이 자수 감경의 사유가 되는 자수에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총리 비서실장으로 있던 99년 10∼11월 S기업 대표 최모씨에게서 보증보험에 부탁해 어음할인 한도액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2억1천만원을수수한 혐의로 재작년 1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었다.
김씨는 그러나 한국토지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 5∼12월 현대건설로부터각종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6억원을 받은 혐의가 작년 9월대검 중수부의 '현대비자금' 사건 수사때 드러나 별도 구속기소된 뒤 지난 8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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