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는 16일 성인 비디오 수준의 동영상을 보여주면서도 음란물을 볼 수 있는 인터넷 성인사이트인 것처럼 속여 회원 2천여명으로부터 가입비를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한모(28·대학생·부산시 양정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한씨에게 사이트 관리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판매해 범행을 도운 혐의로 이모(33·서울시 수서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월부터 자신의 집에서 4개의 성인사이트를 개설한 뒤 '생방송 포르노 무비 평생 감상' 등의 광고로 가입자들을 유혹, 김모(27)씨 등 회원 2천여명으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6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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