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민주노동당 김혜경(金惠敬) 대표는 17일 경찰의
민노당에 대한 이적성 여부 수사와 관련, "경찰의 내사가 당 창립때부터 280여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은 국가기관에 의한 정당활동 탄압"이라며 "희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합법적 대중정당에 대한 내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작태의 중심
에 국가보안법이 있음을 주목하며, 노무현(盧武鉉)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의 대체입법화나 형법 보완이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음을 각인하고 미련없이
즉각적인 폐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해다.
김 대표는 특히 민노당에 대한 이적성 여부 판별을 주도한 공안문제연구소에 대
해 "공안문제연구소는 시대의 흐름을 거꾸로 돌린채 분단과 비민주의 굴레를 강요하
고 있으며, 심지어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민노당의 파병반대 활동까지 찬
양동조로 규정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해체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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