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이홍권 부장판사)는 19일 '전두환 비자금'을 받아 관리하면서 71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재용(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73억원을 전씨 비자금으로, 나머지 돈은 이규동씨 돈으로 각각 인정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0억원을 선고했다.
재용씨는 2000년 12월말 외할아버지 이규동씨를 통해 167억여원(시가 119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받고도 이를 은닉해 71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1심에서 73억원만 '전두환 비자금'으로 인정돼 징역 2년6월에 벌금 33 억원이 선고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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