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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 재판관 "남성 성욕 해소책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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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여성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주목 받아온 전효숙(全孝淑·53) 재판관이 최근 시행에 들어간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 "남성 성욕 해소와 관련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19일 여성주간지 우먼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전 재판관은 지난 15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한국여성정치연맹 주최 제47차 오찬 포럼에 참석해 그같이 말했다.

전 재판관은 "(성매매 특별법이) 과거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비해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한층 진보된 법률"이라면서도 "남성의 성욕구 해소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고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성의 성적 욕구는 여성과 비교할 때 신체적인 구조에서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남성의 성욕 해소와 관련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중"이라고만 덧붙였다.

전 재판관의 이같은 발언은 성매매 특별법 시행을 놓고 사회 전반의 찬반양론이 거센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전 재판관은 이날 오찬 포럼에서 행한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한국 법률'이라는 주제강연에서도 "우리 나라는 성별, 종교, 신분 차별을 기준으로 비례성의 원칙을 적용해 평등권 위배 여부를 심사한다"며 "그러나 성별에 따른 모든 차별이 평등권을 위배한다고는 볼 수 없다.

신체적, 본질적 차이는 차별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 재판관은 "발언의 취지가 기사에서 잘못 전달된 것 같다"고 해명한 후 "평등권 차원에서 볼 때 여성의 임신, 출산을 신체적 차이로 보듯 남성 역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며 "남성들이 특별법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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