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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여성 '블랙리스트'...인권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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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들 "선불금 2차피해 막으려 작성" 주장

전국 집창촌 업주들이 선불금을 떼어먹고 달아나거나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여종업원들의 명단을 작성해 조직적으로 관리해온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 명단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당사자들에게는 '윤락녀'라는 족쇄가 채워져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는 등 인권침해로 연결되기 때문에 거센 파장이 예상된다.

전국 17개 집창촌 업주 대표들로 구성된 '한터' 관계자는 19일 "3년전부터 여종업원 블랙리스트인 '사고자 명단'을 작성, 전국 업주 대표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명단에는 성매매 여성중 선불금 등 누적된 빚을 이기지 못해 달아나는 등 기피인물 689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는 물론 이들이 일했던 집창촌 등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또 선불금을 떼어먹고 한차례 달아난 여종업원은 '사고자(478명)', 2곳이상의집창촌에서 선불금을 떼어먹고 달아난 경우는 '이중사고자(11명)', 자신이나 부모등 보호자가 경찰에 성매매 사실을 신고한 여종업원은 '보호자 신고사건(18명)', 여종업원 소개업자(112명), 추가 사고자(70명) 등으로 분류했다.

이에 대해 '한터' 강현준 사무국장은 "선불금을 떼어먹고 달아나는 등 업주들에게 피해를 준 여종업원들이 다른 집창촌에 들어가 또다른 피해를 줄 수 있어 이를사전에 막기 위한 자구책으로 명단을 작성했을 뿐 다른 뜻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명단은 집창촌 업주 대표들에게만 제공해 외부유출을 철저히 차단해왔다"면서 "언론에 어떻게 공개됐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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