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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수 검찰총장, 국감서 반대취지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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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지-형법 보완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이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폐지·형법보완' 당론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

이 같은 송총장의 입장 표명은 특히 열린우리당이 안개모(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이 '대체입법'을 주장하며 당론에 반기를 들고 나서는 등 내홍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여당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송 총장은 19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기존 질서를 수호하는 법체계를 갖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통일을 지향하면서도 남북 대치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를 위한 안보형사법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검찰 주변에서는 국보법 존치든 대체입법이든 별도의 안보관련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송 총장은 이날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할 만한 발언들을 여러 차례 했다.

우선 여당이 국보법의 반국가단체 조항을 없애고 형법에 '내란목적단체' 개념을 도입, 이에 북한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실제 법적용상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총장은 "북한을 보안법상 반국가단체 대신 형법상 내란목적단체로 규율하는 데 문제가 없는가"라는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의 질문에 "북한이 폭동을 동원한 적화통일 노선을 포기했다고 선언하면 법적용에 혼란과 이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해 여당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그는 또 "법률 전문가들이 보안법을 폐지하는 대신 형법만으로 대체가능하다고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의 질문에도 "실무적인 것과 이론적인 것에는 차이가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송 총장은 이어 국보법에 인권침해라는 역기능 못지 않게 체제수호라는 순기능도 분명히 존재해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송 총장은 "국보법의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는 민노당 노회찬 의원의 질문에 "과거 일부 조항에 대해 무리한 적용이 있었으나 상당한 조항은 국가안보에 순기능을 해왔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송 총장의 이 같은 발언들이 개인적인 입장 표명이 아니라 대표적인 법집행기관인 검찰 내부의 지배적인 목소리가 담긴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보안법 개·폐 논의과정에서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 전개되자 열린우리당은 진화에 부심하고 있다.

이부영 의장은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형법 보완을 하면 안보사범 등 법적용에 일부 혼선이 우려되기 때문에 법 제정 과정에서 이를 보완해 달라는 것이 송 총장의 입장이었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이 송 총장이 마치 여당안에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송 총장 발언의 의미 축소에 애를 썼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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