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와 봉화군이 경북도의 첫 '기업유치촉진지구'로 지정됐다.
경북도는 19일 투자유치협의회(위원장 김용대 행정부지사)를 열어 영주시 풍기읍의 '영주산업정보연구단지' 35만㎡와 봉화읍의 '봉화제2농공단지' 11만6천㎡를 기업유치촉진지구로 지정했다.
기업유치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입주기업에 대해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1997년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조성된 영주산업정보연구단지는 지금까지 기업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봉화제2농공단지는 1998년도에 조성됐으나 지금까지 분양률이 52%에 불과해 분양확대를 위한 지원책이 절실한 지역이다.
이번에 양지역이 기업유치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돼 기업입주가 가속화되고 관련 산업의 시너지효과로 낙후된 북부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유치촉진지구 지정은 경북도가 지난 4월초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를 제정한 이후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다.
경북도는 앞으로 해당시군의 신청을 받아 기업유치촉진지구와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박운석기자 stoneax@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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