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진료비 과다청구 병원장 벌금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 6단독 김영준 판사는 19일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 등을 과다 청구해 보험료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대구 모병원 원무과장 이모(36)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00만원을, 병원장 강모(42)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 4월까지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비와 식대 등을 실제보다 부풀려 11개 보험회사에 보험료 7천400여만원을 청구한 후 이중 3천100여만원을 편취, 병원장 강씨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