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화 감청과 우편물 검열 등 통신제한조치를 내린 뒤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비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나타났다.
법무부가 20일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0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1천358건의 통신제한조치를 취했지만 본인에게 통보한 것은 28.9%인 393건에 불과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검찰은 감청 대상자를 기소하거나, 불기소처분을 한뒤 30일 이내에 통신제한조치가 있었던 사실을 통보하게 돼 있다.
노 의원은 "통신제한조치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검찰은 상습적으로 통신제한조치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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