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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 보험료 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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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찰서는 22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을 타낸 신 모(35·북구 국우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강 모(24·경북 김천)씨를 불구속했다.

학교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0월 구미시 진평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ㄷ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360만원을 타내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1억3천만원의 보험료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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