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여성회, 환경운동연합,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대구지역 4개 시민단체는 22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과 관련, 성명서를 내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헌재의 위헌 결정이 △성문법 체계하에서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내세웠으며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했고 △국민의 헌법개정권을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에 반대했다.
대구참여연대 윤종화 사무처장은 "이번 결정이 서울중심주의나 이기주의를 정당화시켜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지방발전을 흔들림없이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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