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여성회, 환경운동연합,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대구지역 4개 시민단체는 22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과 관련, 성명서를 내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헌재의 위헌 결정이 △성문법 체계하에서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내세웠으며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했고 △국민의 헌법개정권을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에 반대했다.
대구참여연대 윤종화 사무처장은 "이번 결정이 서울중심주의나 이기주의를 정당화시켜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지방발전을 흔들림없이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버스 타곤 못 가는 대구 유일 '국보'…주민들 "급행버스 경유 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