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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관습헌법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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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에 집단 반발

여권은 22일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관습헌법론'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총공세를 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이날 상임중앙위원회에서 "헌재의 결정은 국회의 입법권 침해"라며 위헌 의혹을 제기하고 "헌재가 헌법에 쓰여져 있지 않은 법에 따라 국회가 만든 법을 해석하고 무효화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김현미(金賢美)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헌재 결정대로라면 어느 것을 관습헌법으로 할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입법권이 위기에 처할 것이며, 헌재 결정은 국회 입법권과 대의민주주의, 그리고 헌법의 위기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당내 율사 출신 의원들도 이날 관습헌법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헌재가 관습헌법을 해석할 권한이 없다는 등의 논거로 헌재 결정을 비판했다.

열린우리당 충북 지역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 재판관에 대해 개별적으로 탄핵을 추진하거나 헌법재판소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염홍철 대전시장 등 충청권 3개 시·도 자치단체장들은 긴급모임을 갖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신행정수도 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을 건의키로 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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