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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의원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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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위기 벗어나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22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형을 선고받았던 자민련 류근찬(보령.서천)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류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제3자 기부행위 혐의 부심판 결정을 이중기소라고 변호인들은 주장하지만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는 별개의 행위로 이중기소가 아니다"라며 "다만 피고인의 범죄가 선거 전에 발각돼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득표에 악영향을 미쳤음에도 이를 극복하고 당선된 점 등을 감안하면 당선무효형은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의정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라는 재판부의 주문으로 생각하고 오늘 새로 당선된 기분으로 의정활동에 정진하겠다"며 "본의든 아니든 선거법을 위반해 법정에 선 데 대해서는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지난해 12월 임모(39)씨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1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고 이에 앞서 작년 8월 유권자 61명에게 편지를 보내고 같은해 12월 17개자율방범대를 방문,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벌금 80만원,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열린우리당 오시덕(공주.연기)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이날 함께 있을 예정이었으나 오 의원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다음달 3일로 연기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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