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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사망 수사기록 일부 공개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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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8부(송진현 부장판사)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의정부지검을 상대로 낸 여중생 미군 장갑차 사망사건 수사기록 공개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피의자 신문 조서 등일부 기록 공개 결정을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의 진상과 대한민국검찰의 노력 등에 대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과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국가적이익이 크고,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국익에 해가 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정부지검의 수사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사실상 종결된 상태여서 사건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장갑차 운전병과 관제병에 대한 군사재판 원고 사본 등은 원심대로 한미관계를 고려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6월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검찰은 미군측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미군10명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지만 미군측은 이들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행사하고 무죄평결을 냈으며, 민변은 같은해 12월 검찰에 수사기록 공개를 청구했다가 '국방.외교 등 국가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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