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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축산시설 악취방지법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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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시설비 감당 어떡해"

정부가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축산시설에 대한 '악취방지법'과 관련, 영세 축산농가들이 시설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축산농가들은 시설 및 관리기준 등을 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악취방지법을 시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각 시·군의 환경 관련 부서만 악취방지법 제정 사실을 알고 있을 뿐 축산관련 부서와 축산농가에 대한 악취방지법 홍보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지역의 영세 양돈·양계농가들은 악취방지법 시행과 관련,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터에 수억원의 시설비가 들어가는 악취 방지시설을 설치하라는 것은 영세 축산농을 모두 범법자로 만드는 결과"라며 정부 지원이 없다면 축산을 포기하거나 법을 무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군위축협 김진열 조합장과 양돈농가들은 "악취방지법 시행에 앞서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이 우선돼야 함에도 홍보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대한양돈협회 김성곤(57) 경북도 협의회장은 "도시 근교나 민가 부근의 축사를 제외한 농업진흥구역이나 외딴 지역의 축사는 시설기준을 완화하거나 제외해달라고 협회차원에서 정부에 건의했다"며 "영세 축산농가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최홍림(농생대 동물환경연구실) 교수도 악취방지법 시행과 관련한 특별기고에서 "법 시행에 앞서 축산농가들이 악취방지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생존도구(survial kit)를 먼저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군위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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