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기업은 사업영역을 체육시설업 및 일부 관광업(여행 및 카지노업 제외)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고 재원확보를 위해 채권을 발행할 땐 반드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부는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의 투자재원을 마련키 위해 관련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왔던 것을 앞으론 지방의회의 승인을 거친 뒤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바꿨다.
또한 지방공기업 중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지방직영기업에 대해선 예산편성지침 작성권이 중앙부처에서 지자체로 이양된다.
각의는 지방공무원법도 개정, 개방형 직위의 지정대상을 1급 내지 4급에서 1급 내지 5급으로 확대하고 행자부와의 사전협의조항은 폐지했다.
지자체간 전출·입 등 공무원의 인사교류땐 해당 공무원의 의사를 존중,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특수 경력직의 경우 병역의무에 따른 휴직 및 육아휴직을 국가공무원만 인정해왔으나 지방공무원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도 고쳐 투자대상 시설의 범위와 사업추진 방식을 다양화했다.
대상시설의 경우 산업기반시설 위주에서 생활기반시설로 확대, 학교시설과 공공청사 공공임대주택 노인 의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10개를 추가했다.
또한 개인 투자자도 출자할 수 있는 공모방식의 인프라 펀드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펀드는 출자자의 환매신청을 금지하되 주식시장 상장을 의무화함으로써 투자자금의 환금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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