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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局' 아래 '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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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앙정부의 '국(局)' 아래에 기존의 '과(課)' 대신에 '팀' 등 다른 명칭의 하부조직도 둘 수 있게 된다.

또 경영마인드를 접목해 운영되는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기관장 임기를 2년 이상보장하고 일정 계급 이하는 정원을 통합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 운영 자율권이 대폭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정부 수립 이후 유지해 온 '장관-차관-실.국장-과장' 조직틀을 개편, '과' 단위 보조기관을 다양화할 수도 있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편의에 따라 '과'를 설치하지 않고 바로 '국' 단위 팀제로도 운영할 수 있으며 종전에 비공식적 임시기구로 운영되던 '팀'은 법정 보조기관화돼 '팀' 명의의 문서발송, 회계처리 등도 할 수 있다.

팀장에는 5급도 보임할 수 있어 5급 팀장 밑에 3급이나 4급 팀원이 배치되는 것도 가능해진다.

권오룡 행자부 차관은 "업무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하급자 팀장 밑에 상급자를 팀원으로 두는 것도 이론적으로가능하나 실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또 사업적.집행적 성격이 강한 기관을 선정,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에대해 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관장 임기를 최소한 2년 이상 보장하고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관의 규모 등을 고려해 과장 아래 직원의 정원을 통합운영, 기관장 책임하에 승진을 자유롭게 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6급 ○명, 7급, ○명, 8급 ○○ 명 등으로 정해져 있는 계급별 정원을 '6급 이하 ○○명' 등으로 정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승진시킬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전체 책임운영기관을 '행정형'과 '기업형'으로 구분, 행정형 기관의 경우 다른 정부기관처럼 일반회계를 적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말 통과된 철도공사법에 의해 내년초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출범함에 따라 정부조직법에 남아있던 철도청 설립근거는 이번에 삭제하기로했다.

행자부는 이런 내용으로 정부조직법과 책임운영기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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