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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與圈, 憲裁 성토 유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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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은 이를 둘러싼 일체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라는 것이다. 그 법적인 효력은 위헌결정 순간부터 발생, '특별법'은 무효가 된다.

그런데 여당내에선 아직도 이런 헌재의 결정취지를 무시하거나 불복하겠다는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면서 당내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당내 충청권 의원들은 국민투표를 실시해 수도이전을 계획대로 추진하자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또 유시민'김원웅 의원 등이 만든 '참여정치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헌재의 재판관들에게 공개토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더욱이 이들은 "헌재가 위헌결정을 위해 꿰맞추기식으로 관습법을 끌어다 붙인 결과 헌재의 권위는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며 혹평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게다가 헌재앞에선 노사모, 일부 시민단체 등 200여명이 시위를 벌이면서 재판관들의 탄핵을 주장하며 천만명 서명운동에 들어갔다고 한다. 우선 충청권 의원들은 헌재의 결정취지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다.

헌재의 결정은 '특별법'이 무효인 만큼 그걸 다시 추진하려면 헌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으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민투표 주장은 그야말로 충청도민들을 의식한 '정치술사'에 불과한 것이다. 노사모 등의 탄핵발언은 최고 헌법해석기관을 모독하는 것이며 종국적으로 '헌재'를 부정하겠다는 위험천만의 발상이다.

게다가 재판관들과의 공개토론 주장은 정말 얼토당토 않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취지라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런 무식한 소리는 하지않을 것이다. 여당의 일부 의원들도 이런 정치공세는 곤란하다고 했을까. 이를 보는 국민들은 어떨까를 여당은 냉철하게 성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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