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과 관련, "국회의 헌법상 권능이 손상됐고 정치지도자와 정치권 전체가 신뢰의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의 법적효력은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종민(金鍾民)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신행정수도특별법은 국회에서 여야간에 합의 통과됐고 그 이행은 지난 총선에서 여야 모두의 공약사항이었다"면서 "국회는 권능 회복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5일 국회시정연설에서 헌재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바 있는 노 대통령이 뒤늦게 이같이 발언하자 한나라당 등 야당이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특히 청와대의 '포괄적 승복'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한나라당이 언론관계법과 사립학교법,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보완 등 이른바 '4대 개혁법'에 대한 위헌 논란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 이처럼 국회의 입법권이 헌재에 의해 무력화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헌정질서의 혼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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