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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유흥업소 '대출'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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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금융권 신규 중단·회수 리스크 관리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호텔, 여관, 유흥업소 등에 대해 신규대출 중단, 대출금 회수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농협은 최근 숙박업종을 담보취득 금지업종으로 지정, 산하 지부에 이들 물건을 담보로 한 대출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업종에 대한 대출중단 방침은 IMF 구제금융 상황이 진정된 지난 1999년 이후 자취를 감췄다가 숙박업에 한해 다시 적용된 것이다.

ㅅ은행 관계자도 "숙박업소에 대한 대출을 중단한 것은 아니나 담당자들 사이에 대출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고 실제 대출도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태"라고 밝혔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여관 대출 가운데 상당 부분이 연체돼 숙박업계에 대한 추가 대출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숙박업계는 "불과 1년전까지 '숙박업이 100% 현금 장사여서 돈 떼일 우려가 없다'면서 은행들이 대출경쟁을 벌이지 않았느냐"면서 은행 측을 원망했다.

은행의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 담보물건의 가치 하락에 따른 채권 부실에 대한 우려가 점차 높아지면서 은행 주가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삼성증권은 지난 2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으로 숙박업, 음식업 등 유흥관련업의 연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은행업종에 대해 '중립'의견을 제시했다.

경매업계 한 관계자도 "최근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숙박업 전망이 더욱 어두워져 숙박업소에 대한 경매낙찰률과 낙찰가는 점점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영천·박정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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