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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백신 차이있다" 외국계 제약사 행정조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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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27일 자사의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의 효능이 기존 제품보다 뛰어나다는 모 외국계 제약사의 광고 내용이 약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어 행정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가 일선 병·의원에 배포하고 있던 이같은 내용의 자료의 배포를 중단토록 지시했으며 이번 사안이 과대광고나 부당한 타사 제품 폄하 등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해당 업체는 "우리 제품은 예방효과 지속기간이 12개월이고 접종 후 1주일만에예방효과가 나타나는 데 비해 기존 독감 백신은 예방효과 지속기간이 6개월이고 접종 후 4주만에 예방효과가 나타난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일선 병의원에 배포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동일 기준을 적용했을 때 이런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해외 자료와 해당 제품의 허가사항, 제품설명서, 근거문헌 등을 공개했다.

식약청은 "미국 질병관리본부(CDC) 설명자료 등에 따르면 독감 사(死)백신은 일반적으로 접종 후 2주만에 효과가 나타나며 예방효과는 1년 정도 지속된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제품의 경우 영국 허가사항, 제품설명서, 업체가 제시한 근거문헌 등에 따르면 접종 후 2~3주만에 효과가 나타나 6개월~1년 지속되는 것으로 돼 있다"고밝혔다.

식약청은 "문제의 업체와 세계 양대 독감 백신업체는 모두 영국 생물학적 제제표준연구소(NIBSC)에서 분양한 균주를 사용해 백신을 제조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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