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올 김용옥(중앙대 석좌교수)씨가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에 대해 네티즌들이 1천만원이 넘는 원고료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오마이뉴스'는 김 교수가 지난 26일'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은 위헌'이라는 제목의 글을 2회 분량으로 연재해 2천75명의 독자들로부터 원고료 1천17만4천원을 받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독자들은 1천원에서 1만원까지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로 결제하며 이 글에 대한 공감을 표시한 것.
'오마이뉴스'는 2000년 2월 창간 때부터 기사 말미에'좋은 기사! 나도 원고료를 주고 싶다'는 코너를 마련하고 있는데 김 교수 이전까지 올 들어 가장 많은 원고료를 받은 기사는 9월 13일 시민기자 고태진씨가 쓴'조갑제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라'로 원고료는 채 100만원이 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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