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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11월부터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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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은 연말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11월부터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특별단속기간에는 버스정류장, 교차로 U턴 지점, 인도 위 등 절대주차금지구역 주변을 집중 단속하고 공평로, 국채보상로, 북성로 공구골목 등 도심 취약지역에 대해서도 단속을 펴기로 했다.

또 동성로 일대와 남산동 자동차 부속골목 등 상습취약지구와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중점관리지구에도 단속원을 고정 배치시키고 주말 및 야간에도 불법주차차량을 견인하고 불법 주·정차 스티커를 발부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해병전우회, HID 전우회, 모범운전자회 등 자원봉사단체 회원 50여명을 '불법 주·정차 민간인 특별계도반'을 편성, 11월부터 두달 동안 캠페인 활동을 벌인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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