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 선거운동 40대 입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수성경찰서는 29일 선거운동원 자격이 없으면서도 대구시의원 수성구지역 재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회사원 박모(45·만촌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8일 선거구 내에서 유세차량에 출마 후보와 동승,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