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우병우)는 29일 삼성상용차 설비매각 과정에서 공장 설계도 등 기술자료를 훔친 혐의로 ㅋ업체 대표 이모(42)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대구 달서구의회 의장 서모(57)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씨 등 삼성상용차 퇴직직원들로 구성된 3개업체 직원들은 200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상용차의 설비 매각·이전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파산재산 소유의 공장설계도와 부품설계도, 금형도형도 등을 빼내는 등 기술자료 43박스 314종을 훔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달서구의회 의장 서씨는 지난해 12월 ㄱ업체 대표 왕모(44)씨의 부탁을 받고 대구 달서구청 건축과에 보관 중이던 삼성상용차 건축허가 관련 공문서철을 복사해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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