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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 급한 아양교 "장애인 이동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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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장애인연맹, 장애인 지역공동체 '질라라비', 대구참여연대 동구주민회 등 3개 단체는 29일 오전 10시 동구 아양교 보도교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양교에 경사가 급한 보도교를 설치해 장애인들의 통행을 불편을 초래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대구시와 동구청에 즉각적인 시설개선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5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아양교 보도교는 노인 및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고, 국가인권위는 28일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대구시와 동구청장에게 급경사 보완, 손잡이 설치, 평평한 인도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권고했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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