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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오토바이 동승사고, 본인책임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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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0부(이재홍 부장판사)는 음주 상태인 남자친구가 몰던 오토바이에 동승했다가 중상을 입은 A(19)양의 가족이 버스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양 가족에게 조합이 1억8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는것을 알면서도 이를 말리지 않았고 헬멧도 착용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과실은 25% 정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양은 재작년 2월 남자친구 L씨와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 농도 0.

071% 상태인 L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다 오토바이가 시내버스와 부딪혀 쓰러지면서 전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버스 운전사가 옆에서 거칠게 달리고 있던 오토바이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속도를 줄이거나 경음기를 울리는 등 방어 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을인정, 조합 책임을 40%로 인정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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