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미국에 있는 친지에게 포장김치, 조미김, 고추장, 라면 등을 부칠 때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1일 FDA 웹사이트(www.fda.gov)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공공보건 안전 및바이오 테러리즘 대응 법률'에 따라 미국으로 식품을 반입할 때 FDA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조항의 일부 적용 유예기간이 7일로 만료됨에 따라 8일부터 우리나라에서미국에 식품을 부칠 때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관련 조항 중 일부는 지난 8월 중순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발송인과 수취인모두가 개인이고 비상업적 목적으로 식품을 우편 발송하는 경우에는 적용 유예가 10 월 말까지 적용됐다가 11월 7일로 유예 만료가 다소 늦춰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개인이 식품을 사서 미국에 있는 친지에게 우편을 통해 직접 부칠 경우에도 FDA 웹사이트의 사전신고시스템(PNSI)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이는 조미김, 고추장, 포장김치, 라면 등 가공, 제조된 식품 모두에 적용된다.
국가가 운영하는 우편이 아니라 택배업체 등을 통해 식품을 보내는 경우, 상업적 목적이 개입된 경우, 개인 대 비개인(법인.상점.업체 등), 비개인 대 개인, 비개인 대 비개인의 우편발송 등에 대해서는 이미 사전신고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홈쇼핑 등을 통해 김치를 사서 배송지를 해외 친지의 집으로 하는 방식으로 보낼 경우에는 물론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 홈쇼핑업체는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개인이 집에서 손수 만든 자연상태의 식품을 비상업적 목적으로 미국에 있는 개인 주소로 우편 발송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 이런 경우에는사전신고 의무가 계속 면제된다.
자세한 것은 FDA의 해당 홈페이지(http://www.cfsan.fda.gov/~pn/pnoview.html) 를 참고하면 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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