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마다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방식은 우리 눈에 매우 복잡하게 보인다.
헌법 제 2조 5항에 대통령의 피선 자격과 선거인단 선출 규정을 두고 연방선거법에서 선거자금 등을 일부 다룰 뿐 우리와 같은 '통합선거법'이 없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대선 절차가 연방헌법과 연방 및 각주의 법령, 정치적 관례, 정당 당헌에 따라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대통령 선출방식은 특정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한 이들을 선거인으로 뽑아 선거인단 숫자로 대통령을 결정하는 간접선거로 요약된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이번 11월 2일은 대통령 선거일이 아니라 선거인단 선거일인 셈이다.
법정 선거시즌이 되면 각 당은 해당주에 배정된 숫자만큼의 선거인단을 뽑아 주선거관리위원회에 명단을 제출한다.
각 주에서 뽑히는 선거인단은 모두 538명으로 상원의원 100명과 하원의원 435명, 워싱턴 DC의 선거인 3명을 합친 숫자다. 여기서 과반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하면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선거인단의 과반수를 확보한 후보가 없거나 동수가 나오면 대통령은 하원에서 각 주의 대표가 주별 규모에 관계 없이 1표씩 행사하는 결선투표로 뽑고 부통령은 상원이 선출토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전체 50개 주 중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를 제외한 48개 주가 선거인단을 승자에게 몰아주는 이른바 '승자독식제'를 채택하고 있다.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는 후보의 득표율에 따라 선거인을 배분한다.
예비선거는 유권자 투표를 통해 이뤄지고, 코커스는 당직자회의를 통해 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인데 대부분의 주가 예비선거를 주로 채택하고 있다.
예비선거를 통해 뽑힌 대선 후보는 전당대회에서 당의 공식후보로 지명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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