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의 시행으로 유흥업소 여성종업원들의 선불금이 사실상 금지됐는데도 선불금을 갚지 않은 여성종업원의 '블랙리스트'가 나돌아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
대구유흥음식업협회는 회원들에게 매달 배포하는 회보에 선불금을 갚지 않아 경찰에 고발된 여성 접대부 20~30여명의 이름과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고 연락처 등을 싣고 있다.
유흥음식업협회 관계자는 "3,4명씩 팀을 이뤄 전문적으로 선불금만 챙겨 달아나는 '꾼'들 때문에 망한 업소가 적지 않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회보에 문제 여성들을 공개해 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보에 실린 블랙리스트는 기소 중지 또는 기소된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명백한 인권침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현행 성매매특별법이 윤락행위를 전제로 맺어진 선불금 계약을 원인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데다 공개된 책자에 여성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상세한 신상을 실은 것은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선불금은 성매매특별법 이전에도 민법상 원인 무효였고 암암리에 인정되던 업계의 관행이었을 뿐"이라며 "회보는 외부에 유출될 소지가 큰 만큼 접대부 리스트가 '공개수배형식'으로 나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병고기자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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