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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건보 1만5천 곳 미가입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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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상 중 23%에 해당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대상이 작년 7월부터 5인 미만으로까지 확대됐지만 상당수 대상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들이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9월말 현재 대구·경북에 있는 6만5천여개 건강보험 대상 사업장 중 23%인 1만5천여개 사업장이 건보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는 25만3천500여개의 사업장이 건보에 가입한 반면 미가입 사업장도 25만여개 정도다.

공단 관계자는 "지역가입자들이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되면 사업주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 실질적인 소득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지역 가입자 보험료가 내년 인상될 예정이므로 사업장 가입대상자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11월 한달 동안 가입 신고를 받고 있다.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개월 이상 근무하는 일용직근로자 및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하여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들이다.

건보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용잡급직 외국인 근로자 등도 건강보험 당연가입대상 근로자가 되므로 사업주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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