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중앙, 동아일보 지국의 90% 이상이 무가지 및 경품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신문고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개혁국민행동이 지난 10월 서울과 6개 광역시에 있는 이들 3개 신문과 한겨레신문의 지국 480곳(회사별 120곳)을 조사한 결과 신문고시를 위반한 지국은 중앙일보 95.8%(115곳), 동아일보 93.3%(112곳), 조선일보는 92.5%(111곳)였다.
한겨레 지국의 신문고시 위반율은 51.7%(62곳)였다.
위반 유형 별로는 △경품과 함께 무가지 4개월 이상 제공 38.8% △무가지 3개월 제공 17.1% △무가지 4개월 이상 제공 15.0% △무가지 3개월과 경품제공 11.7% △경품제공 0.8% 순이었다.
언론개혁국민행동은 "몇몇 거대신문들이 고액 경품과 무가지를 동원한 불법행위로 신문시장을 교란,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정치권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신문고시 위반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를 하루빨리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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