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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수렵 허용기간 엽사·주민 안전사고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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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경북지역 봉화군을 포함한 7개 시군지역이 수렵지역으로 지정돼 전국의 엽사들이 앞다퉈 수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수렵 기간내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걱정이 앞선다.

수렵 총기를 관리하는 경찰관으로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엽사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간곡한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엽사들은 수렵금지구역에서 수렵 제외 조수인 까마귀, 오리류를 불법으로 포획하다가 민가의 사람을 다치게도 하고 농사일을 하는 주민, 약초를 캐는 사람들을 짐승으로 오인해 피해를 입히는 일이 잦다.

수렵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수렵기간 중에는 가급적 입산을 금지하고 부득이 입산해야 할 때는 빨간색 옷이나 모자 등 눈에 잘 띄는 복장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 염소 등을 방목하면 엽사들이 야생동물로 오인 사살 할 수도 있다.

이와는 반대로 주민들이 불법으로 설치한 덫, 올무의 경우 엽사는 물론 사냥개들이 희생되는 경우도 있어 주민들과 엽사들 간 분쟁이 생기기도한다.

특히 스프링올무 같은 것에 걸려 들면 공중에 매달리게 되어 사람의 생명도 위험하다

수렵해제 기간중 엽사들은 안전수칙을 준수해 건전한 취미생활을 즐기고 행정기관에서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 인적·물적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임병호(봉화경찰서 생활안전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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