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병역비리' 조진호씨 징역8월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전정훈 판사는 3일 소변 검사를 조작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 구속기소된 메이저리그 출신 프로야구 선수조진호(29.SK와이번즈)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현행 병역법상 징역 1년6월 이상은 군복무 면제, 징역 6월∼1년6월 미만은 공익근무요원인 보충역 복무를 규정하고 있어 조씨의 경우 징역 8월이 확정될 경우 형기를 마친 후 추가로 보충역 복무를 해야 한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소변에 약물을 투입, 신장 질환이 있는 것처럼 속여 병역을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대 유니콘스 소속 박모씨에게도 병역 의무를 수행한 다른선수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북한이 서해상에서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29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이번 훈련은 미사일들...
경북 구미시가 정부의 '5극3특' 성장엔진 선정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이 선정에 따라 대규모 투자 보조금과 규제 완화 등의 정...
경북 경산시 한 아파트에서 A씨와 그의 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되어 경찰이 수사 중이며, A씨는 신변을 비관하는 문자 메시지를 남겼다. 한...
일본 나고야시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동상의 목이 부러진 사건은 한 경찰관이 술에 취해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와 함께 북한 김정은 정권..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