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병역비리' 조진호씨 징역8월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전정훈 판사는 3일 소변 검사를 조작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 구속기소된 메이저리그 출신 프로야구 선수조진호(29.SK와이번즈)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현행 병역법상 징역 1년6월 이상은 군복무 면제, 징역 6월∼1년6월 미만은 공익근무요원인 보충역 복무를 규정하고 있어 조씨의 경우 징역 8월이 확정될 경우 형기를 마친 후 추가로 보충역 복무를 해야 한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소변에 약물을 투입, 신장 질환이 있는 것처럼 속여 병역을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대 유니콘스 소속 박모씨에게도 병역 의무를 수행한 다른선수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30일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대구 2·28 민주운동을 기념한 의미를 강조했다. 한편,...
중동 사태로 에너지 안보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한국의 자원개발률이 10%대에 머물고 있는 반면 일본은 40%에 달하고 있어 구조적 취약성이 우...
경기 수원시 영통역 인근에서 20대 여성 A씨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며, 타살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충북교육청 소속 장학관이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