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육군 의무감 '의병제대' 비리혐의 구속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멀쩡한 병사를 중증환

자로 둔갑시켜 의병제대(依病除隊)를 시킨 의혹을 받고 있는 육군 의무감 소병조 준

장이 3일 오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수감됐다.

군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보통군사법원에 청구한 소 준장에 대한 구속영장

이 오후 4시께 발부돼 소 준장을 국방부 헌병대 내 구치소에 수감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군 검찰 관계자는 앞서 "소 준장을 불러 사흘간 조사한 결과 돈을 받고

의병제대 비리를 저지른 혐의가 확인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

했다.

그는 "소 준장이 소환 첫 날에는 혐의 내용을 완강히 부인하다가 관련 자료와

증언을 들이대며 추궁하자 의병전역을 포함한 병무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시인했

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소 준장은 1997년께부터 최근까지 지방명문 J고의 동기동창관계인 병

무비리 브로커 최모(52)씨로부터 건당 200만∼300만원씩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4∼5

건의 병역비리를 주도한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소 준장은 특히 국군광주병원장으로 재직하던 1998년 6월께 최씨로부터 향응과

현금 200만원을 받고 군 복무 중이던 초등학교 교감 서모씨의 아들(당시 일병)을 1

달만에 의병제대시켜준 것으로 전해졌다.

소 준장은 같은 수법으로 박모씨의 아들 등 3∼4명에 대해서도 별다른 신체 이

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5개월간 장기 입원을 알선하거나 편의를 봐준 것으로 알

려졌다.

군 검찰 관계자는 "소 준장의 금품수수 총액은 1천만원 안팎에 달한다. 적발된

3∼4건 중 의병전역 사례는 1건이고 나머지는 병원입원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 준장은 또 1997∼1998년 지방 군병원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수백만원대의 금

품을 받고 유사한 병무비리를 저질렀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군 검찰 관계자가 말

했다.

군 검찰은 소 준장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공소유지에 필요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병적기록부를 확인하고 계좌를 추적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이와 함께 소 준장이 97년께부터 최근까지 간헐적이지만 꾸준히 병역

비리에 연루된 점에 비춰 추가 비리도 있을 것으로 보고 군병원 군의관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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