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투자자 확정배당 미끼 89억 가로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동부경찰서는 5일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높은 확정배당을 준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대표이사 차모(39·대구시 동구 도동)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45·여)씨 등 21명을 불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1월 대구시 동구 신천동에 체육시설 임대업체를 차려놓고 투자자를 모집, 성행위 보조기구 및 전신마사지기구를 전국 모텔 및 여관 등에 설치해 기구사용 수익금으로 한 계좌당 매주 14만원의 확정 배당을 준다고 속여 750여명으로부터 출자금 227억여원을 받아 이 중 8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