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투자자 확정배당 미끼 89억 가로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동부경찰서는 5일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높은 확정배당을 준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대표이사 차모(39·대구시 동구 도동)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45·여)씨 등 21명을 불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1월 대구시 동구 신천동에 체육시설 임대업체를 차려놓고 투자자를 모집, 성행위 보조기구 및 전신마사지기구를 전국 모텔 및 여관 등에 설치해 기구사용 수익금으로 한 계좌당 매주 14만원의 확정 배당을 준다고 속여 750여명으로부터 출자금 227억여원을 받아 이 중 8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