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5일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높은 확정배당을 준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대표이사 차모(39·대구시 동구 도동)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45·여)씨 등 21명을 불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1월 대구시 동구 신천동에 체육시설 임대업체를 차려놓고 투자자를 모집, 성행위 보조기구 및 전신마사지기구를 전국 모텔 및 여관 등에 설치해 기구사용 수익금으로 한 계좌당 매주 14만원의 확정 배당을 준다고 속여 750여명으로부터 출자금 227억여원을 받아 이 중 8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김부겸 버릴 만큼 대구 여유 있습니까"…힘 있는 여당 후보 선물 보따리 풀었다
정원오, 이번엔 '서명' 미스터리?…관계자 "담당자 바뀌어서" 해명
'자책골 공천'에 텃밭 대구도 흔들…'존립' 위태로운 국힘
"아직 기회가…" 국힘의 반전, 장동혁에 달렸다
김부겸 "지역 현안, 책임지고 완수"…대구시청에 '파란 깃발' 꽂나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