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4일 불법 기부금품과 공사수주를 약속하고 돈을 받는 등 모두 1억여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사기 및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위반)로 경북도의회 박두필(57·상주시) 의원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2001년 11월 '경북사랑운동본부'라는 단체를 만들어 같은 달 경북 김천 문화예술회관에서 행사를 개최하면서 금융기관과 경북도의 공기업체 등으로부터 7천850여만원의 기부금품을 받아 챙겼다는 것.
또 박 의원은 2003년 일본에서 경북도자기 전시회를 연다며 도예가 13명으로부터 440점의 도예품을 기부받아 판매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지난 6월 경북도 자연환경연수원에서 자신이 분과장으로 있는 단체의 대회를 주도하면서 마치 자신이 조직한 '경북사랑운동본부'가 주최하는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해 ㅅ전자 등으로부터 1천12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주·엄재진기자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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