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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부영 의장에 벌금 5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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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은 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이기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여태껏 청렴하게 정치를 해왔고 아직도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이번 재판으로 좌절하고 싶지 않다"며 "재판부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 총선 당시 상대후보였던 김충환 의원 측이 몇 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선관위로부터 경고도 여러 번 받았지만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면서 "(검찰의) 자의적인 기소권 행사에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총선 전인 지난 2월말 자신의 지역구인 강동구 주민들에게 배포한 '2004년도 의정보고서'에서 "김충환 의원의 친형이 지난 91년 국군 보안사령부 소령당시 보안사 내부 일을 폭로해 수배받았다"는 내용 등을 언급,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불구소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3일 오전 10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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