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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경영권'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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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도 공식입장 표명

열린우리당이 추진 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과 반발이 사학관련 단체들에 이어 재계, 종교계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회원사에 배포한 'FKI 이슈페이퍼'를 통해 "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이사회 권한을 대폭 제한하고 재단의 학교운영 자율성을 제약해 사학의 존립기반을 위협할 소지가 커 학교운영 관련 규제강화로 요약된다"고 지적하고 "21세기에 필요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사학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재계까지 가세함으로써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전경련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사학의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건전 사학의 자율성과 법인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 개방형 이사제 도입 및 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원회) 심의기구화는 재산출연으로 형성된 학교법인의 경영권과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인기능의 무력화로 건학이념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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