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 시행 이후 공립 중학교의 교원 봉급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한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교원 월급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서울·부산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내년 예산에서 중학교 교원 월급을 편성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가 지자체 부담을 계속 요구할 경우 위헌소송까지 준비 중이다.
현행 중학교 교원 봉급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가 교원 봉급의 100% △부산시가 50%(정부 50%) △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시와 경기도가 각 10%(정부 90%)씩 지원하고 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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