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지자체, 중등교원 월급 분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002년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 시행 이후 공립 중학교의 교원 봉급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한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교원 월급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서울·부산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내년 예산에서 중학교 교원 월급을 편성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가 지자체 부담을 계속 요구할 경우 위헌소송까지 준비 중이다.

현행 중학교 교원 봉급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가 교원 봉급의 100% △부산시가 50%(정부 50%) △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시와 경기도가 각 10%(정부 90%)씩 지원하고 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