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지자체, 중등교원 월급 분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002년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 시행 이후 공립 중학교의 교원 봉급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한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교원 월급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서울·부산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내년 예산에서 중학교 교원 월급을 편성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가 지자체 부담을 계속 요구할 경우 위헌소송까지 준비 중이다.

현행 중학교 교원 봉급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가 교원 봉급의 100% △부산시가 50%(정부 50%) △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시와 경기도가 각 10%(정부 90%)씩 지원하고 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세계, 현대, 롯데 등 유통 3사가 대구경북 지역에 대형 아울렛 매장을 잇따라 개장할 예정으로, 롯데쇼핑의 '타임빌라스 수성점'이 2027년,...
대구 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에 따라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