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신문식)는 11일 부실담보나 무자격자에 대한 부당대출로 자신이 근무한 신협에 총 18억원의 손해를 끼친 전 용지신협 이사장 직무대리 정모(54·대구 수성구 두산동)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2002년 4월부터 11월까지 용지신협 이사 및 이사장 직무대리로 재직하면서 공시지가가 260만원에 불과한 토지를 담보제공받고 4천500만원을 대출해 주는 등 모두 61차례에 걸쳐 18억원을 부당대출해 줘 신협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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