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신문식)는 11일 부실담보나 무자격자에 대한 부당대출로 자신이 근무한 신협에 총 18억원의 손해를 끼친 전 용지신협 이사장 직무대리 정모(54·대구 수성구 두산동)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2002년 4월부터 11월까지 용지신협 이사 및 이사장 직무대리로 재직하면서 공시지가가 260만원에 불과한 토지를 담보제공받고 4천500만원을 대출해 주는 등 모두 61차례에 걸쳐 18억원을 부당대출해 줘 신협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