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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경매 사이트 개설 수수료 챙긴 브로커 구속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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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남부경찰서는 11일 법원 인터넷경매사이트를 개설한 뒤 수 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받고 비송사건 대리행위를 한 혐의로 이모(4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1년 6월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자신의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법원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개설한 뒤 최모(40)씨로부터 경매물건을 경락받아 주겠다며 착수금조로 50만원을 받은 뒤 해당물건이 낙찰되자 수수료 3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8명으로부터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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