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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대출에 한달 이자 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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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154곳 高利 적발…단속 전국 최고 불명예

3개월 전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위해 무등록 대부업자로부터 100만원을 빌린 김모(44)씨는 요즘도 전화벨만 울리면 몸서리를 친다. 열흘에 15만원, 월 45%(연 540%)를 지급하는 초고금리 대출계약을 맺은 그는 한달 동안 이자만 45만원을 바쳤다. 하루라도 늦게 납부하면 휴대전화로 입에 담지 못할 협박이 쏟아졌다. "도저히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서 금감원에 신고했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살지 막막합니다."

불경기를 틈 타 급전을 융통해준다는 구실로 고리대출을 일삼거나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가로채는 등 서민을 울리는 민생사범들이 판을 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9, 10월 대구지역 대부업체 810곳에 대한 단속을 펴 이자율 초과, 무등록·주소불명(유령업체) 등의 사유로 154곳의 등록을 직권취소했고, 대부업자 32명은 협박·폭력 등 불법 추심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연리 상한선은 66%지만 일부 업체들은 연 120~720%에 달하는 고리를 뜯어냈고, 이자가 밀릴 경우 인감증명을 빼앗거나 신변에 위협을 가했다는 것.

시 관계자는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단속 실적이 전국 최고일 만큼 불법 사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피해자 대부분은 생활정보지나 명함판 전단지를 보고 불법 사채업자를 찾아갔다"고 했다.

악질 사채업자들은 협박을 해도 꼬투리를 잡히지 않는 선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법상 '때리겠다', '죽이겠다'는 등의 신체적 위해를 가할 의사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면 처벌이 어렵다"며 "일부 피해자들은 녹취까지 해서 경찰에 신고하지만 이 같은 법의 맹점 때문에 사법처리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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