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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점 등 16일부터 '新현금영수증'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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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는 대형 할인매장과 백화점, 슈퍼마켓 등 5천58개 점포에서 현금으로 구매할 때 '신(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현금영수증은 국세청이 과표양성화 등을 위해 내년 1월부터 도입하는 제도로, 현재 소비자가 현금구매때 매장에서 받는 현금영수증과는 달리 소득공제와 복권추첨 혜택을 함께 받는다.

그러나 신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등을 제시해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를 개최, 현금영수증 시범시행 기간(16일∼12월 15일)의 현금영수증 사업자로 농협중앙회와 롯데정보통신·삼성테스코를 지정, 이들 업체가 관리하는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나로클럽과 하나로마트·롯데백화점·롯데마트·롯데리아·세븐일레븐·삼성홈플러스·슈퍼익스프레스·금호렌터카 등은 시범기간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며, 소비자는 현금구매 때 신용카드와 적립식카드·직불카드·백화점카드 중 한 가지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합산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처럼 복권식으로 매달 영수증 번호를 추첨, 1등 1억원의 당첨금을 준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범실시 기간 발행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올해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며 "그러나 시범기간 복권추첨은 실시해 1등 1천만원 등 모두 2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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