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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돈 유용 전 지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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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조사과는 12일 대출거래 약정서를 위조, 대출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써온 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 전 만촌지점장 이모(41)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000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남의 명의로 대출거래 약정서를 위조해 모두 12차례에 걸쳐 조합으로부터 1억6천200여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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