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앙일간지에서 '무인단속카메라 감지기' 전면광고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렇지 않아도 법의 맹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여 법대로 사는 것이 오히려 바보취급을 받는 게 요즘 세태다. 특히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준법정신을 홍보하여야할 언론사에서 법질서를 어기는 방법의 기기 광고를 전면으로 내는 것이 정당한지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물론 광고는 수입원으로서 상업원리상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무인단속카메라 감지기가 마치 적법한 것처럼 광고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는 일반국민에게 법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모순으로 준법질서를 희석시키고 결국 언론 매체의 본질을 의심케 한다고 보여진다.
신문사에서는 수입성 만을 따지기에 앞서 최소한의 법질서와 상반되는 광고는 자제해야 할 것이며 객관성을 잃게 하는 방조범이 되지않도록 언론사의 책무 또한 잊어서도 안될 것이다.
김종언(영주시 하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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