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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노인상대 상술 판쳐…올해 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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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밤 건강보조식품행사장에 다녀오던 승합차가 추락해 차에 타고있던 영덕 지품면 원전·기사리 할머니 20여명이 부상을 입으면서 행사 주최 측의 교묘한 상술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요즘 영덕, 영양 등 농한기로 접어든 농·어촌 일원에는 곳곳에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행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 같은 행사의 상술에 공통점이 있다. 고객을 60대 이상 할머니들로만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강구에서 열린 건강보조식품 판매 행사장을 둘러봤다는 이태경 영덕군의원은 "주최 측 직원이 60대 이상 할머니들만 입장시킬뿐 할아버지나 젊은 주부·남자들은 아예 출입을 막았다"고 전했다. 실제로 10일 밤 지품면 행사장에 갔다오다 사고를 당한 이들도 대부분 60, 70대 할머니들이었다.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들이 할머니들만 영업의 대상으로 삼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먼저 판매가 쉽다. 한 이틀 정도 공짜 경품을 준 후 만병통치약으로, 특히 장수할 수 있는 약이라고 선전하면 대부분이 물건을 구입하게 된다고 한다.

영덕읍의 한 할머니는 "옆 자리에 앉은 이웃이 물건을 먼저 사면 십중팔구 따라서 사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강구의 행사장을 갔다온 한 할머니는 "한 사람이 많게는 200여만원씩 사기도 한다"고 말했다. 주최 측은 다단계 상술을 이용하기도 한다. 충동구매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미리 특정 할머니에게 행사장에 나와 물건을 그냥 가져가라고 하는가 하면 두 명의 할머니를 데려오면 공짜로 식품을 주기도 한다.

할머니들을 실어나르는 운송에도 문제가 많다. 주최 측은 보통 2, 3대의 승합차를 운행하는데 대부분 영세업체여서 보험조차 제대로 들지 않고 있다. 10일 사고를 낸 승합차량 역시 책임보험조차 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부상당한 20여명의 할머니들은 보상조차 받지 못할 난감한 상태에 놓여 있다.

특수영양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 대별되는 건강보조식품은 지난 4월부터 특수판매업으로 분류돼 당국에 영업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영덕의 경우 4월 이후 지금까지 모두 26건이 군청에 영업을 신고했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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