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도 정식 근로자이므로 대학이 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정규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대학 시간강사들에 대해 법원이 근로자성을 인정함에 따라 기간제 교사 등 비슷한 여건의 직업군으로 근로자성 적용 논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18일 고려대 등 55개 학교법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간강사가 특정 대학교에 전속되지 않는 것은 역설적으로 시간 강사의 근로 여건이 열악하다는 사정을 반증하는 것일 뿐 시간강사의 근로자로서의 징표를 흐리게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