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도 정식 근로자이므로 대학이 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정규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대학 시간강사들에 대해 법원이 근로자성을 인정함에 따라 기간제 교사 등 비슷한 여건의 직업군으로 근로자성 적용 논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18일 고려대 등 55개 학교법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간강사가 특정 대학교에 전속되지 않는 것은 역설적으로 시간 강사의 근로 여건이 열악하다는 사정을 반증하는 것일 뿐 시간강사의 근로자로서의 징표를 흐리게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